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0:24 경 광주 북구 B 모텔 C 호실에서, 위 호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D( 여, 39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 보조 키를 이용하여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00:39 경 위 B 모텔 카운터에서, 위 호실 투숙자인 피해자 E(42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호실에 침입한 사실에 대해 항의 하면서 위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00:53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B 모텔 범행장면 CD, B 모텔 시 시티 브이 설치 현황 사진, 범행 장면 시 시티 브이 화면, 피해자 출입 모습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시 시티 브이 화면 사진, 피의자가 C 호 열쇠를 꺼낸 장소 사진, B 모텔 카운터의 전화기와 인터폰이 설치된 모습 사진, 피의 자가 도주한 5 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