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00:00 경 의정부시 E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50 세) 가 음식 주문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식당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시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얼굴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00: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 순경 J에 의하여 폭행 피해자 G와 분리조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순경 J이 저지하자, 피고 인은 순경 J에게 " 씨 발 놈들아! 너 이름 뭐야. 너 진짜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F 식당 외부 시 시티 브이 영상 첨부, F 식당 내부 시 시티 브이 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시디 (CD) 2 장( 시 시티 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