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8421
장비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각종 스카이 장비대여 및 도로화물 운수,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5. 무렵 인천 야구장 현장, 2015. 1. 무렵 서인천 공수부대 현장, 2015. 2. 무렵 이천 특수전사령부 현장에 스카이 장비를 투입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비공급대금은 34,177,0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34,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