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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89855
장비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 소유의 안성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지인인 C으로 하여금 공사를 맡아 직영하도록 하였는데, C은 위 토지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7. 3. 10.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하여 토목공사를 하였고 그 대금이 합계 10,330,000원(부가세 별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합계 11,330,000원(장비대금 10,330,000원 부가세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비대금은 원고에게 일을 시키거나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한 C(제1심에서는 조경업자라고 주장함)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혹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장비임대료의 최종부담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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