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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3565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억 951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6. 1.경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4억 원(2016. 6.경 공사대금이 6억 원으로 변경됨)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장비를 대여, 포장공사를 위한 작업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 장비대금 33,8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한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줄 것을 요청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비대여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33,8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E은 D의 직원일 뿐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E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 포장공사에 굴삭기장비를 대여, 포장공사를 위한 작업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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