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억 951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6. 1.경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4억 원(2016. 6.경 공사대금이 6억 원으로 변경됨)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장비를 대여, 포장공사를 위한 작업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 장비대금 33,8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한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줄 것을 요청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비대여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33,8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E은 D의 직원일 뿐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E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 포장공사에 굴삭기장비를 대여, 포장공사를 위한 작업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