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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 남면 선원리에 있는 성주 대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성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교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랙터가 교량 좌측 난간을 뚫고 교량 아래 강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익수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스키트 마크에 의한 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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