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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08 경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편도 4 차로를 신림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담긴 CD

1. 현장사진

1. 도로 교통공단 종합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 사고발생 도로 제한 속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사고 감정사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으나, 한편으로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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