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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84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망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은 1971. 6. 12. 안성시 E 임야 16,364㎡(이하 ‘구 E 임야’라 하고, 같은 리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구 E 토지에서 1981. 11. 19. F 임야 518㎡, G 임야 294㎡, H 임야 86㎡, I 임야 947㎡, J 임야 611㎡, K 임야 207㎡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E 토지는 1982. 8. 10.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L 전 1,954㎡, M 전 10,007㎡로 환지되었다

(이하 구 E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할 및 환지된 각 토지 8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C이 1990. 1. 17. 사망하였고, C의 자녀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각 토지의 C의 지분에 관하여 2016. 6. 21.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7. 11.경 배나무 묘목 360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토지 지상에 식재하는 등 상당기간에 걸쳐 위 토지에 과수를 식재하고 재배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2002년경 이전부터 피고가 위 토지에서 과수 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5. 1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 및 그 지상의 과수 일체를 N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차임은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연 300만 원,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400만 원이었다.

N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과수를 재배하면서 자신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토지 지상에 추가로 과수를 식재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토지 지상의 배나무에서 화상병이 확인되자, 경기도지사는 2016. 5. 31. 피고를 수명자로 하여 구 식물방역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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