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다가구 주택을 시공한 ‘D’ 대표로서 2016. 10월경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하였으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로 2017. 8. 18.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8개를 임의로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고소인측 제출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열쇠업자를 시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② E가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열쇠업자가 도어락을 손괴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바로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E에게 ‘나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그 전에 노인네들(피고인들의 부모들로 보인다) 돌아가실까봐’라고 말하면서 자신(피고인)이 열쇠업자를 통하여 도어락을 손괴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말을 한 점, ③ 피고인의 아버지인 G 조차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