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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71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1.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서울 성북 경찰서에서, 2014. 12. 4.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22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의 내용은 ’ 고소인이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C의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 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고, C이 고소인 소유의 침대보를 절취하였으니 C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6. 12.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C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C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고, C의 손목을 내리쳐서 2015.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 소유의 침대보를 절취한 사실이 없는 바, 위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함으로써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고 정 2656,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노1294, 대법원 2016도140)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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