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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24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0:3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 전과가 10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로는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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