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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C ’에서, 주문한 순대 국이 나왔음에도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느라 위 순 대국을 먹지 않아 식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위 순 대국을 데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위 순 대국을 다시 데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 금방 끓였을 때 드셔야 맛있지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시고 드시면 맛없지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

자리에 앉아 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순 대국이 들어 있는 뜨거운 뚝배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국물이 피해자의 발등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 과실 치상 불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뜨거운 뚝배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국물이 피해자의 발등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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