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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2:30 경 시흥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일전에 위 식당에서 업무 방해 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 원이 나왔으니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37 세, 여 )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고 식당 안팎을 왔다갔다 하면서 " 왜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씨 발" 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 또는 모욕 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로는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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