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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6누702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

그럼에도 신청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 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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