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6.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987호로 A의 피고에 대한 2015. 5. 25.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40,946,22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2. 19.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에 대하여 2015. 5. 25. 기준 물품대금 채권 40,946,228원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946,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이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4호증(거래처 원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2, 3, 4, 5,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A의 피고에 대한 2015. 5. 25. 기준 물품대금 채권 40,946,228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갑 4호증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가 “(주)성보유통(진로거모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