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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7 2016가단748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E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E 소유의 여주시 G 공장용지 99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C)을 받았고,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역시 2015. 3.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E은 201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950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내용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H는 2016. 7.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2016. 7. 10.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8.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원고에게 70,414,53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8.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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