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882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7. “B은 한세계통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601,624원 및 그중 63,940,392원에 대하여는 2007. 9. 10.부터, 33,430,759원에 대하여는 2007. 10. 29.부터 각 2009. 1.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1. 22. B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B이 이의하지 않아 201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4044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B의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3. 24. 제3채무자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에, 2011. 4. 29. B에게 각 송달되어 2011. 5.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5. 1.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6620호로 B의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