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9 2016가단29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98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2015. 5. 28.자 대여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2. 2.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2015. 5. 28.자 255,000,000원의 대여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70,117,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2015. 5. 28. 25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2014. 8. 15.부터 2015. 6. 10.까지 B과 물품거래 및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B에게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은 1,123,937,024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B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과 송금받은 돈을 합한 금액은 합계 910,730,890원으로 오히려 B으로부터 그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2015. 5. 28.자 대여금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B으로부터 2015. 5. 28. 25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돈이 피고와 B 사이의 대여약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