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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1 2017고단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오리 사육 및 육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C’ 의 대표자이다.

[2017 고단 27]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임금 6,664,83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0,629,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1. 8. 15.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2,577,67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6,504,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3]

3. 근로 기준법 위반(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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