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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36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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