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83, 형석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신체 장애자 용의자 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44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