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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2. 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401호 123.49㎡( 약 37평, 이하 ‘ 이 사건 401호’ 라 한다 )를 4억 원에 취득하여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 사건 401호 상가에 접해 있는 주차장 용도의 72.3㎡( 약 22평,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라 한다 )까지 시설을 확장해서 총 195.79㎡( 약 59평) 규모로 ‘E 치과 ’를 운영해 오다가, 2010. 4. 15. 경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처인 F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놓고 2012. 7. 17. 경 치과의 사인 피해자 G에게 위 ‘E 치과 ’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기까지 줄곧 위 치과를 운영해 온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8. 경 이 사건 4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근린 생활 용도 인 면적 123.49㎡ 의 위 치과에 관한 사업과 장비를 3억 8,000만 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도 부산에 거주하는 타인으로부터 월 38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약정한 아래 월세계약 관련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포함 )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 는 양 수도 계약서를 작성(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7. 6. 중도금 조로 1억 3,000만 원을, 2012. 7. 19. 잔금 조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정산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나머지 4,500만 원은 2013. 5. 하순 현금으로 교부 받아 위 치과 양수도 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7. 17. 경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103호 소재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401호가 피고인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처인 F 명의의 피고인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D 401호 상가에 대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며, 월세는 매월 15일에 365만 원 씩 지급하고,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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