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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0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124,449원과 1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빌딩 401호, 402호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그 옆의 403호, 404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서는 D과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이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 를 매수하여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한 후 분양할 계획으로 2011. 8. 8. 이 사건 각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D(원고의 모친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 계약금은 5,000만 원, 잔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설정됨,

2. 계약금은 5천만 원 입금한다

(단 계약금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3. (생략함),

4. 2011. 8. 8. ~ 2012. 8. 7.까지 잔금정리하기로 한다,

5. D님이 B사장님께 사용수익처분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

6. 403호, 404호에 채권최고액 금 2억 2,000만 원을 B사장님이 근저당 설정하기로 한다,

7. 위 계약과 관련하여 C건물 401, 402, 403, 404호를 고시텔로 시설 후 분양하는 사업 위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본 분양사업을 위하여 최선으로 협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D은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해 온 사업체인 이 사건 각 상가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에 있어 매매대금 잔금 1억 1,500만 원을 추후 지급함을 사유로 한 1억 1,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1.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10. 5. D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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