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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1 2017노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판시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으로부터 L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명목이나 대가 조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2) 판시 제 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나 항과 같이 B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로부터 L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거나 L 시의 부동산 관련된 내부정보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나중에 변제하였다.

(3) 판시 제 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다 항과 같이 T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W 회사의 수도요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T가 피고인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비 조로 도와준다고 하여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4,17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판시 제 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 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L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무관하게 D의 부탁을 받고 AJ의 돈 3,000만 원을 A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AI, AJ가 공동으로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판시 제 2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AC 명의의 농협 AD 계좌에서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1억 원은 동업자들의 승인 내지 묵인에 의해 차용한 돈이고, 위 1억 원 중 4,000만 원만 변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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