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8. 01:45경 당진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영업시간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들 까불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위 H이 피해자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이 씨발놈들 꺼져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경찰제복 상의 우측 견장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8.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박수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 03:17경 당진시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