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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정6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1:3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냉장고 설치기 사인 피해자 C(45 세) 이 이전 냉장고 소유주와 실외 기 설치비용 지급 분쟁으로 인하여 실외 기를 다시 가져가기 위하여 약 1m 높이의 철제 사다리에 올라가 냉장고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함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철거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D 내부 CCTV 영상 캡 쳐)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가져가려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냉장고를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였다 하더라도 철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밀쳐서 피해자가 사다리와 함께 밑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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