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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당초 항공권 등을 제대로 발권하여 고객들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의 유흥비나 게임아이템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여행 등을 계획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적극적계획적이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2017. 8.경부터 울산에서 ‘W’이라는 여행사 명의로 항공권 등 여행대금을 편취해 오다가, 2018. 4.경 부산에서 다시 ‘E’라는 여행사를 차려 똑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커보이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 2건의 사기죄 각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2019. 2. 21.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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