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중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시기에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기술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