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2,920,000원(= 피해자 E 555,520,000원 피해자 H 207,400,000원) 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 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로도 뚜렷한 변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변제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2015. 7. 2.부터 2018. 7. 20.까지 피해자 측에게 합계 498,175,566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2016. 3. 18.부터 2018. 1. 29.까지 피해자 H에게 합계 96,321,360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금원 중 적어도 74,033,875원은 이 사건 편취 금원에 대한 변 제금으로 보인다 (2020 고합 14 사건의 증거기록 170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