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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34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울 중구 F 도로 523.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36, 37, 38, 39, 40, 41, 42, 43, 44,...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도로 5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일단의 토지 2,323.5㎡에 관하여 1990. 8. 30. 서울특별시고시 G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2조에 의거하여 H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고, 1995. 7. 16.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I로 H재개발사업 공사완료를 공고하였으며, 1995. 8. 26. 무렵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함께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2. 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 중구 J 대 102.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망부 K이 196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33. 9. 7. 준공 당시부터 위 J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36, 37, 38. 39, 40, 41, 42, 43, 44,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에 건립되었고, K도 이를 그대로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다. K은 2011. 8. 18. 사망하여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위 J 토지 및 이 사건 부지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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