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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1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F 도로 5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일단의 토지 2,323.5㎡에 관하여 1990. 8. 30. 서울특별시고시 G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2조에 의거하여 H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고, 1995. 7. 16.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I로 H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가 공고되었으며, 1995. 8. 26. 무렵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됨과 함께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2. 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 중구 J 대 102.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들의 망부 K이 196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K와 원고들은 그 시경부터 위 J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36, 37, 38. 39, 40, 41, 42, 43, 44,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15.4㎡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또는 음식점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건축물대장상(갑 제2호증)에 위반건축물 표기: 2005년, 증축(1층), 7㎡, 판넬/판넬, 점포, 위반건축물 표기: 2005년, 증축(2층), 7㎡, 판넬/판넬, 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시기가 2015. 7. 28.자로 기재되어 있어 망 K이나 원고들이 위법건축물을 2005년경에 증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3 내지 1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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