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직원이다.
D가 거주할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D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5. 7. 13.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를 보증금 115,000,000원(그 중 100,000,000원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D가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B은 임차물건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참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
D는 그 이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참가인과 D는 2017. 7. 24. 피고 B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7.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로부터 보증금 감액분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 B은 참가인이 2017. 7. 24.자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7. 7. 24.자 계약도 2015. 7. 13.자 계약과 마찬가지로 D가 피고 B 또는 그 배우자와 만나 참가인의 날인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참가인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의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체결된 점, 계약서의 당사자란과 계약 내용에 참가인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도 2017. 7. 24.자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아파트가 사택인 점, 보증금의 대부분을 참가인이 부담한 점, 임차물건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참가인이 통보의 상대방이자 계약해지의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임차인 중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