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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7나2073106
추심금
주문

1. 항소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업양수 및 합병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학원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어영역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주식회사 D와 참가인의 강사위촉계약 및 피고회사로의 이적계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12. 2.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2011. 1. 1.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은 기존 2009. 10. 24.자 강사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을 이처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터 2020. 12. 31.까지 D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강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면, D는 그 대가로 참가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D, 참가인은 이후 2012. 9. 24. 강사이적 및 독점강의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강사이적계약’이라 한다)과 그 부가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강사이적계약과 이 사건 부가약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강사이적계약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강사이적계약 등에 따르면 D는 2017. 11. 30.까지 참가인을 피고 소속으로 이적시키고, 참가인은 피고 소속 강사로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하며, 피고는 그 대가로 D에 강사이적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이적료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사 이적 및 독점 강의 제공 계약서 2012. 9. 24. 갑: 피고 을: D 병: 참가인 제4조 [이적 계약금 및 선급금 지불] 본 계약 체결 후 5영업근무일 내 갑은 을에게 이적 계약금으로 10억 원과 선급금으로 10억 원을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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