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4. 5. 22. 2)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소재 단풍나무 130주(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원고가 광주 광산구 E 및 F 지상에서 영위한 축산업(웅돈 12두, 후보돈 19두, 비육돈 700두, 육성돈 800두, 자돈 700두, 성돈 250두, 한우 30두)(아래에서는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 2014. 7. 15. 4)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위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9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하여는 협의취득을 위한 감정액인 3개월 기간의 휴업보상액 금액 232,600,000원으로 산정함 5 원고의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10. 23. 2) 재결내용 : 원고의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축산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증액청구와 이 사건 축산업의 휴업보상액 증액청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라.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4. 7. 10.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237,500,000원(=4,900,000원 232,6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