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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1060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2013년도분><6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지사이나, 피고는 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2013. 12. 26. 조례 제3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매수업무, 보상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3 고시 : 2013. 9. 5. 전라남도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4. 2. 20. 2)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여수시 D 전 1,401㎡, D 전 124㎡, E 전 765㎡, E 전 142㎡(아래에서는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F, G 지상의 지장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 2014. 4. 15. 4)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375,342,930원(=이 사건 각 토지 손실보상금 359,449,600원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 15,893,330원, 아래에서는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아래에서는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위 주장 외에도 원고는 소장에서 수용재결감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유사 거래사례 미고려, 영농보상비 누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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