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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12호와 F 오피스텔 1311호를 각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H’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4.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를 한 후 I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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