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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5 2016가단100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8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5. 11. 26. 14:23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줄포면 덕성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고가 밑 도로(왕복 2차선, 편도1차선)를 고창 쪽에서 줄포 쪽으로 갓길에서 진행하다가 흥덕 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본차로에서 줄포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D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의 우측 앞 범퍼 부위와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문짝 부위가 부딪히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를 냈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본차로가 아닌 갓길에서 바로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운행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이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다만, 차량이 서로 부딪친 위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시각, 사고 발생 이후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도 피고 B의 승용차가 원고가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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