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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30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3. 15. 15:37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시장입구 앞 편도1차선 도로에서 F S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G초등학교 방면에서 천호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측 골목을 이용하여 천호2동 주택가로 진입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후진하다가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던 원고 운전의 H CITI100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1-2, 2-3 요추간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차량이 드나드는 주택가 골목 앞 노상에서 피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이를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9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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