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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101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0원 및 그 중 5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일러(목질펠렛, 왕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형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C,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4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투자의 경위 1) 피고 C은 2012. 4.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보일러는 펠렛, 왕겨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전망이 매우 우수하다’며 4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2. 6. 20. 이를 공증 받았다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등부 2012년 제970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주인수) ① 피고 회사는 본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250주를 주당발행가 32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원고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원고의 인수금액은 4억 원으로 한다.

제9조(해제 및 해지) ① 피고 회사 또는 원고는(삭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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