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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822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52,7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8.경 비닐 제조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3,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각 1,500주씩 소유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이코니로부터 2013. 8. 12. 구미시 D 공장용지 47,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73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9,216,600,000원(계약금 650,000,000원, 중도금 7,644,940,000원 2013. 10. 11.까지, 잔금 921,660,000원 2013. 11. 11.까지)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9. 16.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이코니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8,773평을 피고 등과 공유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공유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공유지분에 대한 대금 등) ① 공유지분 토지대금은 평당 1,080,000원, 공장 건축대금은 평당 1,400,000원으로 한다.

합계금액 4,909,160,000원으로 한다.

② 공유지분 및 건축비 계약금 490,916,000원은 본 계약서 체결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위 합계금액 중 2인몫 327,284,000원은 투자금에서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1인몫 163,642,000원은 위 계약시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공유지분 잔금 4,418,244,000원은 소외 회사와 토지주간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2013. 10. 11.까지 지급한다). 원 계약서 첨부 및 참조, 잔금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선정은 피고 등이 하고 소외 회사는 협조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소외 회사 또는 피고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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