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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45735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1.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 2016. 1. 5.부터 2019. 1. 4. (3년) ② 피고 회사의 점포운영권의 계약기간이 중도 만료시 본 계약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보증금) ① 원고는 위탁대리점 보증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금 일억 원을 2016. 1. 5. 예치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예치한 상기 보증금은 피고 회사가 본 계약 종료시 원고에게 완전히 반환토록 한다.

제3조(수익금) ① 피고 회사는 본 점포의 임대료를 부담하여 피고 회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운영하고, 매월 순수익금으로 일금 삼백만 원을 원고에게 매익월 5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9조(계약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 회사의 점포관리 및 영업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익금 연 3회 이상 연체시 제10조(점포 명도)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점포 명도시 피고 회사에게 예치한 보증금 중 미반환 잔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이때 수수료, 관리비 등 미정산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 후 반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 5. 피고 회사에게 위탁대리점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6. 7.분까지의 수익금만 지급하였을 뿐인데, 이에 원고는 2016. 9. 19.자 지급명령정본 및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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