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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5 2017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 피고인은 2015. 12. 20. 경 군산시 C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F를 통해 1억 9,800만원을 송금해 주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G 명의로 1억 8,000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 가치세 1,800만 원 및 수수료 900만원을 공제한 1억 7,100만원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부가 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9,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2』 피고인은 2016. 10. 21. 22:05 경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105동 101호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 밖에 나가서 친구와 같이 밥을 먹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F의 각 법정 진술

1. E, F,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 내역 편철 및 분석보고) 『2017 고단 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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