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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9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팔 년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2cm 가량)을 가져와 마치 찌를 것처럼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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