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9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팔 년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2cm 가량)을 가져와 마치 찌를 것처럼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