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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8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힌지 핸들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향해 1회 휘둘러 부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1회 내리찍어 부수어 수리비가 총 870,4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목격자), D(피해자), C(피해자)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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