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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3:1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2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밀어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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