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게 한 불안정성 협심증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2. 순경으로 임용되었다가 2014. 12. 3.1. 경위로 명예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우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불안정성 협심증 등’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3. 17. ‘우 경골근위부 분쇄골절’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슬관절, 우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좌상, 불안정성 협심증, 급성대동맥박리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23. ‘우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 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불안정성 협심증, 급성대동맥박리증’에 대하여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불안정성 협심증, 급성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