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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16. 피해자 C과 체결한 ‘D( 가제)’ 이라는 저작물의 출판권 및 전송권 설정계약이 2015. 8. 15. 종료되자 2015.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F’ 라는 제목의 저작물 저술을 부탁하면서 제목, 목 차 등을 제공하고, 2016. 1. 4.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F’ (2010 년 출판, 이하 ‘ 원 저작물’ 이라 한다) 와 동일한 제호, 유사한 표지 디자인, 목 차, 문장구성을 사용하고, 원저 작물에 저술된 “ 영상 번역을 투잡으로 할 수 있을까요

“를 ” 영상 번역을 부업으로 할 수 있을까

“ 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개 부분에서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F’ (2016 년 출판) 라는 제목의 도서를 저술함으로써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을 저자로 하여 ‘F’ (2016 년 출판) 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도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출판권 및 전송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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