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함에 자신의 어머니 C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가입한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의 어문 저작물인 소설 ‘F ’를 불법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G’ 라는 닉네임으로 가입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어문 저작물인 소설 ‘I ’를 불법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저작권자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