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395>
1. 피고인은 2010. 9. 11. 주소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F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2015. 8. 4.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번호 23669580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하고, 나) 피해자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H 1부, 2부, 6 부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2015. 7. 27. 게시물번호 23645125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하고, 다) 피해자 I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J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2015. 8. 25. 게시물번호 23887918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하고, 라) 피해자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L 1부, 2 부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2015. 9. 4. 게시물번호 23979536으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하고, 마) 피해자 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N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2015. 8. 21. 게시물번호 23844734로, 2015. 9. 15. 게시물번호 24040673으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하고, 바) 피해자 O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P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2015. 8. 7. 게시물번호 23708164로, 2015. 8. 15. 게시물번호 23781396으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하고, 어문 저작물 Q을 2015. 8. 8. 게시물번호 23717797로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