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6,376원 및 그 중 28,583,610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12,062,76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집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출판업,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6. 2. 24. 원고 저작의 ‘C’에 관하여, 2016. 8. 19. 원고 저작의 ‘D’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판권의 설정 허락)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한다.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고, 피고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전송에 관한 독점 권리를 가진다.
(4) 피고는 제1조 (3)항의 권리 부여에 따라 타 사이트에 전송,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출판권 설정 허락의 대가) (3) 전송물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전송권 사용료, 즉 인세를 지급한다.
b) 피고가 위 저작물을 타 사이트에서 파일로 판매할 경우, 피고는 타 사이트로부터 정산되어 지급받는 금액에서 70%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c) 전송권 사용료, 즉 인세는 선지급이 아닌 판매대금에 따른 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피고는 초판 및 재판에 관한 원고료의 3.3%를 원고에게 원천징수한다.
제29조(기타 협의) 인세는 판매처로부터 정산받은 후 익월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판매한 후 2018. 1. 16,283,857원, 2018. 2. 25,943,359원, 2018. 3. 10,691,171원, 2018. 4. 7,129,411원 상당을 정산받았고, 위 각 정산금에 대한 원고의 월별 인세 각 정산금의 70%...